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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등록날짜 2018.05.16 10:09조회수 705
  • 2019년도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안내

     

    1. 제출 대상: 2019-1학기 4학년 진급 대상자(조기졸업대상자는 3학년 진급대상자)

    2. 제출 기간: 2018년 7월 2일(월 ) ~10월 19일(금) 까지   - 기한 엄수!!

    3. 신청 방법

      가. 협력 학교: 교직지원부에서 실습과목과 수용인원 공문 접수 후 공지

      나. 개별 섭외학교: 실습의뢰 공문과 동의서 배부(신상조사표- 첨부파일)

    4. 제출 서류 (기관 섭외 후, 제출서류를 갖추어 교육학과 조교에게 제출)

      가.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1부(첨부파일)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첨부파일)

    5. 기타 사항

      가. 협력학교 희망자 추후 공지시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람. (해당 학교 졸업생은 우선 선발)

      -> 현재 협력학교 실습 섭외가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개별 섭외 학교를 우선적으로 섭외하고, 개별 섭외가 어려운 경우 학과에 도움을 요청할 것 (18.09.15)

      나. 교직복수전공 이수자의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에 해당하는 자격종별로 한번만 실시하고, 교직복수전공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함.

      다. 다만, 교과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으로 실시할 수 있음(주전공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만 학과장 상담 후 교직복수전공으로 실시할 수 있음)

      라. 신상조사서는 각 실습기관으로 제출하며, 협력학교 신청자는 신청서를 교직지원부로 제출

      마. 실습기관에서 전자문서(공문)로 신상조사서 혹은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제출하고자하는 학생은 기관 섭외 후 교육학과로 문의할 것. -> 학과에서 교직지원부를 통해 공문 발송 예정

     바. 2019-1학기 휴학예정자는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복학대상자는 2019년 2월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추가 접수 예정 (추후공지-  단 복학 확정시 기관 섭외는 본인이 해둘 것)